후견인의 소송대리권한

나. 후견인

후견인이 피후견인(被後見人)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950조 1항 4호).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민소 56조 1항). 한편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위의 일반적인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특히 그 종류를 명시한 특별한 동의(특별수권)가 있어야 한다(민소 5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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